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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만 레벨업 성진우, 기자를 공중에 띄웠다면 처벌받을까?

인공감성 2025. 6. 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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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만 레벨업 성진우, 기자를 공중에 띄웠다면 처벌받을까?

나 혼자만 레벨업 성진우, 기자를 공중에 띄웠다면 처벌받을까?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보다 보면 가끔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최근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성진우가 ‘지배자의 권능’을 써서 주변 기자들을 공중 10미터 가량 들어 올리는 장면이었는데요. 이걸 보고 나니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거 실제 현실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궁금증을 AI에게 물어봤고, 그 결과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폭행은 단순히 '때리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전반이 포함됩니다. 즉, 손을 대지 않아도 신체에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 정도의 힘이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염력처럼 직접 접촉이 없는 힘이라도, 상대방이 공포나 불안, 불쾌감을 느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결론: 폭행죄 성립 가능성 있음

2.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단순한 ‘겁주기’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진우가 기자를 공중에 띄웠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선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장면을 목격한 기자들이 실제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상황에 따라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음

3. 체포·감금죄 (형법 제276조)

이 죄는 물리적인 감옥에 가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행위도 감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중 10미터에 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감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동 자유를 막았다면 감금죄도 가능

그런데... 피해자가 30명이면?

이 장면에서 성진우가 띄운 기자가 몇십 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한 명을 띄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법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죄수의 원칙

피해자 1명당 1개의 범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가 성립했다면, 30명에 대해 각각 1건씩, 총 30건이 되는 셈입니다.

② 형의 가중 사유

법원은 이처럼 반복적이고 대규모인 행위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 각자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손해배상도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결론: 성진우, 현실에선 꽤 위험한 인물

웹툰 속에선 멋지고 압도적인 주인공이지만, 현실 세계였다면... 꽤 심각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폭행, 협박, 감금에다가 피해자 수에 따른 책임까지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실에선 '지배자의 권능'이 없으니 다행(?)이지만, 이렇게 상상을 통해 법률을 배워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성진우, 알고 보니 법 위에 있는 남자였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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